游戏代言人及广告制作外包合同(韩文版)-(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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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대륙 마케팅 대행 계약서 (모델료 및 광고제작) 2015. 9. 14 ㈜ 에프엘모바일코리아 / ㈜ 퍼틸레인 주식회사 에프엘모바일코리아 (이하 “갑”이라 한다)와 ㈜퍼틸레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게임 ‘대륙(가칭, 이하 ‘대륙’이라 한다)’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대행업무를 위하여 포괄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대륙’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대행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대행업무”라 함은, “갑”의 지시∙지휘∙관리∙감독 및 “갑”의 사전 승인 하에 “을”이 수행하는 ‘대륙’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대행업무로서 그 업무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② 매체의 기획, 구매, 집행 및 사후 관리 ③ 제작물의 제작 ④ 온/오프라인 캠페인 업무 ⑤ 비용정산 업무대행 ⑥ 기타 마케팅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 업무 ⑦ 제4조에서 정하는 추가 업무 (2) “제작물”이라 함은, “을”이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제작하는 일체의 정보 또는 자료로서 그 형태를 불문하고(모델이 등장하는 영상, 사진 등과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컴퓨터 파일이나 출력물도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을”이 제3자를 통해 외주 제작한 것을 포함하며, 시안, 초안, 완성물, 결과물, 창작물과 그 소재, 문안, 주제, 아이디어, 로고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등) (1)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5년 9월 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갑”이 “대행업무”의 종료를 최종 서면 확인한 때가 2015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계약 기간은 “갑”이 “대행업무”의 종료를 최종 서면 확인한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2) “갑”은 “을”의 “대행업무” 수행에 대해 지시, 지휘, 관리 및 감독을 하며(추가, 수정, 변경, 보완 요청 포함), “을”은 이를 준수한다. “을”은 “대행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3)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을”이 별도로 작성한 문서(이하 “게재신청서”라 한다)를 “갑”이 승인함으로 정해지며, 이는 “갑”의 요청에 따라 추가, 수정,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다. (4) “을”은 캠페인의 시작, 진행, 종료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서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갑”에게 제출하여 보고한다. “을”은 캠페인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비정상 상황, 이상 상황, 특이 상황 등에 대해 “갑”에게 즉시 보고 및 협의한다. “을”은 “갑”이 목적하는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4 조 (추가 업무의 내용) (1) “을”은 ‘대륙’에 관하여 “갑”이 요청하는 모델 출연, 영상 촬영 및 인쇄 촬영 업무와 홍보 행사 및 유관 마케팅 이벤트 등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① “갑”은 모델의 광고 또는 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 제반 내용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을”은 “갑”이 사전 승인한 모델의 영상 촬영 1회 및 인쇄 촬영 1회를 수행하고, 티져(teaser) 영상 1종(최소 21초), 본편 영상 1종(1분 내외) 및 스틸 컷 542장을 확보한다. 이 때, 구체적인 영상의 분량, 촬영 장소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갑”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촬영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 협의 및 동의 하에 따른다. ③ “을”은 촬영된 영상물 및/또는 인쇄물의 작업 완료 후 [2015년 10월 20 일]까지 “갑”이 지정한 매체 및 형식으로 “갑”에게 제공한다. 이 기한까지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을”은 기한의 10일 전까지 “갑”에게 전자메일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유 및 이행 가능한 일정을 통지하고, 제공 일정에 관하여 “갑”과 협의한다. ④ “을”이 제공한 영상물 및/또는 인쇄물이 “갑”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은 추가 비용 없이 모델의 영상 촬영 및/또는 인쇄 촬영을 각 1회 진행한다. (2) 본조 제1항의 모델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김남길, 사용 기간: 최초 on air 후부터 6개월 (추가 비용 없이 1개월 연장 가능) ② 얼반웍스이엔티 소속 연예인: 황승언, 사용 기간: 최초 on air 후부터 3개월 (추가 비용 없이 1개월 연장 가능) ③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1개월 연장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해당 모델이 포함된 “제작물”의 사용 또는 해당 모델의 광고 또는 홍보 활동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은 추가 비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3) 계약 기간 동안 “을”, 모델 및 본 계약의 이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업체나 인원은, ‘대륙’의 경쟁 게임 또는 “갑”의 경쟁 업체를 위해 광고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광고 또는 홍보물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륙’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자신에게 본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권한 및/또는 권리가 있고,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델이 포함된 “제작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갑”에게 귀속되도록 할 수 있고 “갑”의 국내외 계열회사가 모델이 포함된 “제작물”을 중국대륙에서 게임 ‘대륙’의 중문버전(창궁변)을 위해 무상 홍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및/또는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을”은 모델이 본 계약에서 정한 각종 의무 사항을 적시에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5) 본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갑”은 아래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은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에게 서면 배상 통지를 하고, “을”은 “갑”의 서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의 2배를 위약벌로서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기 지급된 “대행업무” 비용을 “갑”에게 모두 반환하고, “갑”의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제 5 조 (“대행업무” 비용) (1) “대행업무” 비용의 합계액은 그 상한선을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으로 하되, 그 한도 내에서 기획비, 매체비, 제작비 및 기타 제비용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을”은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 한도 내에서 아래 각항의 내용에 따라 각 비용이 합당한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한다. (2) 기획비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매체 운영과 사후관리에 투입된 인력 및 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갑”은 “을”에게 기획비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을”은 조정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매체비는 실제 집행된 매체별 광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매체대행수수료는 “을”과 각 매체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해당 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작비는 외주비 등을 포함한 “을”의 총 비용에 제작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제작대행수수료는 “갑”과 “을”의 사전 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기타 제비용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6) 본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대행업무” 비용의 세부 내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첨부되는 견적서에 따르며, 견적서의 내용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가 다르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을”은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6 조 (“대행업무”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 “갑”이 “대행업무”의 종료를 최종 서면 확인한 이후, “을”은 “대행업무” 비용의 내역을 첨부하여 본조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갑”은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을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 2015. 10.15 까지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있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승인 하에 “대행업무” 비용의 일부에 대한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을”은 선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게재신청서” 포함)를 “갑”에게 제공한다. 선지급 여부, 액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은 일금 오억이천이백오십만원(\522,500,000/VAT포함)으로 한다. 단, 아래 표에서 정한 지급방법 및 지급일정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된다. 캠페인 비용 지급방법 및 지급일정 모델료 (김남길) 이억칠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2015년 9월 중 세금계산서 발행, 10월15 일 입금 모델료 (황승언) 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2015년 9월 중 세금계산서 발행, 10월15 일 입금 제작비 이억삼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2015년 9월 중 세금계산서 발행, 10월15 일 입금 (5)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집행 중단 또는 단가 변동이 있는 경우, 제5조, 본조 및 첨부 견적서에도 불구하고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은 변동될 수 있고, 그 “대행업무” 비용의 최종 총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대행업무” 최종 총액은 첨부 견적서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지식재산권 등) (1)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디자인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초상, 목소리, 외관, 성명, 퍼포먼스, 캐릭터 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2) 계약기한내 갑 및 갑의 계열사는 협력지역(한국)에서 본계약으로 인해 산출된 모든 제작물,홍보소재,광고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된 모델형상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3) 계약기한내 을 및 을의 모델의 동의하에 갑 및 갑의 계열사는 본계약 규정한 게임의중문버전을 상대로 해당 퍼블리싱 지역 중국대륙지역에서 본계약 제작물,홍보소재,광고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쌍방은 본계약 게임 ’대륙’혹은 ‘창궁변’의 부동한 언어 버전의 모델관련 제작물이 전재되거나 혹은 기타 제3자를 통해 배포되는거을 허용하며 이는 갑과 무관하며 이때 을과 모델은 갑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갑”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갑”의 년도 보고서, 업적 보고, 유관 자료 등에 모델이 포함된 “제작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위 자료들을 직접적인 광고 또는 홍보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갑”은 해당 모델이 “갑”의 전속 모델로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6) “을”은, “제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함),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을”은 해당 “제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 관련 법령의 위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배상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7) “을”은, 제작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제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적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해당 권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얻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배상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 8 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이나 시정을 최고한 후 위 기간 내에도 이행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사전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변경이 있고, 본 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③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기밀유지) (1)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 자료(그 형태를 불문), 본 계약을 통해 지득한 “갑”의 영업비밀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작물”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비밀로서 유지하며, “을”은 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1항에서 정한 자료가 유출되거나 본조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서의 보완) 본 계약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에 관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3 조 (신의성실의 의무)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호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제 14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의 개폐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노사분규 제외)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5 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9월 14일展开阅读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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